2018년 5월 18일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 방해하면 수입중단 조치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는 수입중단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ㆍ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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