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6일
 
달걀 수집판매업자, 자가품질검사 ‘생략’ 가능 방안 추진
식약처, 4월 25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화…다른 영업자 검사 시 ‘생략’할 듯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달걀 수집판매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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