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6일
직영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식위법 개정안’ 발의
과태료 외 3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 가능토록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외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등 13인은 직영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현재 위탁운영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집단급식소를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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