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4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피해에 3배 배상책임 부과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마련…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오는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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