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4일
수입식품 유통기한ㆍ중량 위ㆍ변조 시 즉각 영업 취소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중량을 위ㆍ변조하는 경우 즉각 영업 취소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ㆍ중량 위ㆍ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시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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