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1월 5일
얼음으로 식품 중량 늘리면 영업허가 취소
사용 금지 첨가물 ‘무’ 강조표시 적발 시 ‘제품 폐기’ 폐지…행정처분 완화
식품에 납ㆍ얼음 등을 혼입시켜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외식업 식ㆍ부자재 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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