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2월 8일
이력추적관리 부적합업소 한달간 부적합 시정시 처벌 면제
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그동안 이력추적관리 부적합 업소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치 전 부적합 내용을 업체에 알리고, 1개월 이내 시정을 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력추적관리 부적합 업소에 한 달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한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6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또, 식품 등 제조ㆍ가공업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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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 기준ㆍ규격 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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