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0월 7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알고도 판매하면 ‘즉시 영업허가 취소’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알고도 유통ㆍ판매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를 한 식품업체는 앞으로 즉시 영업허가ㆍ등록이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식약처는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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