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0월 4일
조미건어포류 식품조사처리 허용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30일부터 조미건어포류에 살균 목적으로 식품조사처리가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미건어포류에 대한 식품조사처리를 허용한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30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조미건어포류에 살균 목적의 식품조사처리가 허용(2016.9.30. 시행)돼 그동안 쥐치의 살을 채취해 수작업으로 성형하는 등 조미건어포류의 제조특성상 미생물 오염을 차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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