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6월 14일
식품 표시기준 전부 개정…2018년 1월 1일 시행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 크기 확대ㆍ통일…영양성분 명칭 열량, 나트륨 순 표시
식품의 표시기준이 전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해 표시해야 하는 등 표시사항을 바꿔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정보표시면 구획화, 활자 크기 확대ㆍ통일 등으로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영업자 편의를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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