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따라 껌을 비롯한 6개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제품, 살충제ㆍ유독물 제품,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배에 대해서는 출고량 및 중량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껌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다 2013년 이후에는 세율고정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껌 제조업체들은 “현재 껌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매가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껌 폐기물 부담금 산출기준을 판매가 기준에서 무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닐슨POS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전체 껌 시장은 2011년 3130억원에서 2012년 2785억원, 2013년 2601억원, 2014년 2437억원, 2015년 2387억원 등으로 연평균 6.56% 감소하고 있다. 껌 출고량도 2011년 1만3112톤에서 2015년에는 1만873톤으로 연평균 감소율이 4.57%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일본ㆍ미국ㆍEU 등 주요 국가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없다”며,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시장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실정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껌도 타 품목과 같이 출고량 또는 중량(껌베이스) 기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매출 감소에 따른 세율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껌 시장ㆍ관련업체 껌 폐기물 부담금 납부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성장률 비고 껌시장 매출 3,130 2,785 2,601 2,437 2,387 ▲6.56 닐슨POS 출고량 13,112 11,286 11,279 11,514 10,873 ▲4.57 A업체 껌 매출 1,708 1,622 1,487 1,484 1,477 ▲3.56 폐기물 부담금 납부액 18.4 17.5 26.8 26.7 26.6 9.57 요율 기준 1.08 1.08 1.8 1.8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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