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 학교에만 부과하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료를 오는 4월부터 공급업체에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aT는 eaT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ㆍ안전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 보완과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 등을 위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학교에만 부과하던 이용료를 공급업체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aT는 이용료를 활용해 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하고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업체 이용료는 당초 계약 건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부과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 대전, 부산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공급업체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3000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도 지난 1월에서 오는 4월로 연기했다.

eaT는 2011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정보처리장치로 지정받아 운영을 시작한 이래 급식조달 계약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이용자가 급증, '15년 12월말 기준 8000여 학교와 6200여 공급업체가 학교급식 조달에 활용하고 있으며, 거래규모는 연간 2조5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eaT는 식재료 납품계약 제반서류가 전산관리 되어 매 계약 건마다 제반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조달이 가능하다. 또한, 식품 유관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로 식중독 발생 및 안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 보다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양질의 식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요자인 공급업체로부터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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