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8월 24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처벌 강화 ‘식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등 의원 12인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현행법 상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제조·가공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영양사 면허 소지자,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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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 조리적용’ 전문가 워크숍 25일 개최
식품ㆍ화장품ㆍ축산물 위해평가 규정 통합
식약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현장] 제8회 쌀 가공품 품평회 TOP 10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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