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12월 29일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된다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소규모(하우스)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하우스맥주집 창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의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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