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2월 19일
2개국 이상 원료 사용 시 원산지 표시 강화 추진
농식품부, 국민신문고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2개국 이상의 원료를 사용했을 때 종전에는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이 수입원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 폭이 최대 15%p를 초과(연평균 3회 이상)하면 해당 원료의...
원산지 표시대상 아닌 농수산물 거짓표시 한다면?
법제처, “누구든지 원산지 거짓표시 안 된다” 행정처분 가능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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