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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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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대규모 농가서 전업규모로 확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이 기존 가축사육업 규모 대규모(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농가에서 23일부터 전업규모(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이상 농가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가축사육농가 14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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