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2일
공유주방 생산 제품 B2B 유통ㆍ판매 허용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표시 등 이행 조건
앞으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실험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업 간 거래(B2B)도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1일 열린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기업 간 유통ㆍ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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