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국제적 안전성 입증 미생물, 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심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ㆍ지원 기준 마련
공정위, 식음료업종 등 협약 체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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