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8일
음식점 ‘노쇼’ 막는다…예약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금 환불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28일 시행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근절하기 위해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
“스펙ㆍ지식보다 경험ㆍ역량 더 중요하다”
식품안전상생협회, ‘식품 전공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서트’ 성료

간편 찌개양념 시장 현황ㆍ트렌드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현황

육가공협회 정총, 이문용 회장 연임
올 예산 5억7천만원 확정...내추럴케이싱 활성화 추진
국내 유통 음료 3건서 ‘벤젠’ 검출…“위해 우려 없는 수준”
식약처, 제조과정 중 생성 벤젠 10년 전보다 90% 이상 줄어
식품저널-식약처 공동기획|삼삼한 건강 레시피 94. 토란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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