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3일
 
검사결과 적합 수입식품 정보도 공개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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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복ㆍ굴, 중국 수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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