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덕화)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으로 지목된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근절정책 추진으로 위생불량 업소 발생율이 7%대에서 3%로 낮아지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량식품은 강력한 단속을 한다 해도 하루 아침에 근절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정덕화)는 18일 오후 불량식품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불량식품 근절 정책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축사를 하고 있는 손문기 식약처 차장 |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장 |
▲ 축사를 하고 있는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발제]
“불량원료 유통ㆍ사용, 위생불량 등 불법문제 근원적 해결 노력”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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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 |
특히,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ㆍ유형 관련 불법행위(①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②불량계란 ③젓갈(비위생적 제조) ④떴다방(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연중 불량식품 유형별 발생 길목에서 예방관리(재배ㆍ양식단계) 또는 반복적인 계통단속(수집상 등)을 실시, 근원을 제거하고 특히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하겠다.
생산ㆍ제조ㆍ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ㆍ해수부ㆍ식약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소비 농산물(쌀, 배추 등 54품목) 중 20대 부적합 빈발품목을 특별관리하고, 포장 농산물에 대한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며, 생식용 농산물 식중독균,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
농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및 떡볶이, 순대, 알가공장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HACCP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ㆍ프랜차이즈 등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적용하겠다. 또한 인터넷 등 식품안전 취약지대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소통 활성화 및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
▲ 토론 모습 |
▲ 좌장을 맡은 김학수 서강대 교수 |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단속을…식품산업 질적 환경 높여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식품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군은 영세한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한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사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美 FDA 집행 원칙은 계도 우선…식품업체 교육 강화 병행해야”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
미국 FDA 집행의 원칙을 보면, 계도 우선이고 다음으로 확실한 처벌이다. FDA는 산업체의 위법ㆍ위반사항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시ㆍ조사하되, 위법ㆍ위반사항의 성질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한다. FDA는 위법ㆍ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 체계적 정의…유형별 분류 점검해야”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 |
또, 부처간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범국민적 공감대를 도모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ㆍ공공기관 불량 식품정보 바로잡아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식약처의 입장과 다른 식품안전 교육ㆍ홍보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경우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는 MSG, GMO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침서를 보면 시ㆍ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GMO, MSG, 감미료 등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공공기관의 불량 식품정보에 대해서도 검토해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길 바란다.
“공무원, 식품위생법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 반드시 개선돼야”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런 제도 및 법령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식품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쓴 소리로 하는 조언을 경청하고 포용할 줄 아는 기관으로 거듭나서 전문가들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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