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8월 10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나트륨ㆍ당류ㆍ트랜스지방’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이들 성분의 주관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해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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