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4월 19일
식약처 공무원 대가 받는 외부강의 월 3회로 제한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 추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ㆍ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부강의 제한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을 18일 고시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외부강의ㆍ회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된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복무관리 등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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