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원료 사용 쉬워진다

식약청, 신규원료 검토기간 30일 이내로
앞으로 신규 식품원료 검토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되는 등 신규 식품원료를 개발한 업체의 다양한 식품원료 인정 요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개정(안)을 31일 입안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범위,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요건, 검토기간 설정 등이다.

 ‘신규 식품원료’ 범위는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등과 이들로부터 추출·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기존에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물질들, 외국에서만 식용되는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식품등(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원료의 제조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임 
 

첨부자료 참조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09. 7. 1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09. 7. 17 행정예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 소비자시민모임(2009. 7. 1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7. 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7. 6 입안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른
기준 신설 강화 식품첨가물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결과(2009. 7. 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