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3일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ㆍ주류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일 공포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된다.또, 그동안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완화됐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미국대두협회, ‘Oil Master Program’ 온라인 운영

상하이 식품소재 박람회 6월 22~24일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3월)

콩의 뼈 건강 효과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1164톤 판매 지원
학교급식 중단 친환경 농가 피해 물량 96% 해소
식품진흥원, 대구 의료진에 ‘힘내라 꾸러미’ 전달
입주기업 커피, 스낵류 등 7개 제품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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