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5일
맥주ㆍ탁주 ‘종량세’ 전환…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5일 당정협의서 확정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내년부터 용량 및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나머지 주류는 제조원가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가 유지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 제정 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 소비 억제 및 세수 증대를...
식음료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대리점에 반품 조건ㆍ기간 협의 요청권 부여

2019 식품유통연감 주문 바로가기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2019년 5월)

인삼, ‘뼈 건강’에 도움…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농진청, 식약처에 고시형 전환 요청
SPC삼립, 빵 123종 가격 평균 6.9% 인상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
매일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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