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7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강화…대표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공포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불법 돈육가공품 반입 여행객, 과태료 안 내면 입국 금지 추진
황주홍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참가신청] 빅데이터 기반 식품산업 지속성장 전략 컨퍼런스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2019년 4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자ㆍ‘위장’ 판매자도 공표
청년한식당 20곳,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서울식약청, 7~8일 HACCP 민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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