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 제한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 시설ㆍ인력 사용 다른 분야 지정도 취소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재지정이 제한된다. 또,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ㆍ인력ㆍ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 지정도 함께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먹거리 안전 위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험ㆍ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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