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식품정책
건기식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ㆍ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제품과 관련된 모든 수상 사실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식품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하반기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7월)...
 
 
 
도시락 과일ㆍ채소류,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해야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aT 사이버거래소, 거래규모 3조 육박…가락시장 규모 넘본다
김영호 한국식품연구원 전략기술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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