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 가공식품도 동일하게 적용
수입자, 국내 기준 없는 품목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신청해야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시행된다. PLS 도입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된다. 그동안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PLS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성분ㆍ생산허가증 미표기로 식파라치 표적된 ‘쌀’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1)

간편 찌개양념 시장 현황ㆍ트렌드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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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방법ㆍ결과 교차검증, 결과 공개ㆍ소통 방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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