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 닭고기ㆍ계란 이력추적제 도입
농식품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국회 상임위 보고
정부는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생산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이력추력제를 도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닭고기ㆍ계란 안전관리시스템...
국산 천일염 소비처 확대, 원산지 표시 강화
해수부, 천일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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