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5일
푸드트럭, 타사 광고 허용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연장 신청 안 해도 돼
앞으로 푸드트럭에 타사 광고가 허용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자들이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등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AI 은폐ㆍ신고 지연 농가 고발 등 강력 조치
AI 최초 의심 제주 농가 고병원성 여부 오늘 오후 6시께 나와

[신간] 2017 식품유통연감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설명회 [제주ㆍ대전] 참가 신청하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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