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2월 2일
나트륨 비교 표시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ㆍ제조정지 15일
표시 방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ㆍ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 포함)를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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