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2월 15일
이물 혼입 원인 추측성 판정 막는다
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 삭제
식품 중 이물과 관련해 조사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추측성 판정을 막기 위해 이물 혼입 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가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규정은 조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단계 판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이물 혼입 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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