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9월 1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중량이나 가격...
식품소재ㆍ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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