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8월 4일
조제유류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조제분유 이력추적관리, HACCP 방식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미니ㆍ믹스ㆍ신선’
농진청, 서울ㆍ수도권 700가구 대상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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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거창공장에 대용량 컵 커피 제조설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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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359개서 271개로 대폭 축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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