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10월 24일
크라운제과ㆍ동서식품 사태 위법 아니라고?
소비자단체 주최 토론회서 관련업체 주장…수사 결과ㆍ법적 판단 주목
김태민 변호사,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위반”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 사태에 대해 이들 회사들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식품전문 변호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소비자단체 주최로 동서식품, 크라운제과, 학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
[최낙언의 진짜 첨가물 이야기] 2. 직접 체험한 사실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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