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8월 7일
건기식 관련 수수료 ‘폭탄’ 인상…10만원→최고 190만원
무분별한 건기식 원료ㆍ성분 인정 등 신청 방지 목적
철도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용건기식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일 공포앞으로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ㆍ성분의 인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ㆍ성분 인정을 위한 수수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신규 신청의 경우 1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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