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가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무상급식 우유대금을 대리점주에 선납을 강요하고 늦어지면 고율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뉴스타파 보도 캡쳐)

뉴스타파 보도, 공정위는 서울우유 무혐의 처분
서울우유, “2013년 1월 제도 개선…대금선납 강요 안 해”

“이자율 25%... 사채업도 겸해서 하고 계셨군요... 사측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밝힐 때까지 모든 서울우유 제품 불매합니다.”, “갑의 횡포 너무하네요... 믿음을 준 서울우유인데 이렇게 실망을 주다니... ”

뉴스타파가 “‘슈퍼갑질’…대금 선납에 고율이자 요구”라는 제목으로 서울우유(조합장 송용헌)의 ‘갑질’을 보도한 기사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서울우유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선납을 하도록 계약을 하고, 늦어지면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서울우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결제 받아야 하는 우유 무상급식 대금을 산하 대리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계약하고, 입금이 늦어지면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의 높은 지연이자까지 물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무상급식 대금은 대리점이 학교로부터 직접 수령해 본사에 입금하는 유상급식 대금 결제와는 달리, 지자체가 우유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하지만, 학교의 행정절차 상 대금 지급이 한 달에서 두 달가량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서울우유가 전국 각지의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대금을 선납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 무상급식 우유를 납품하는 대리점주들 입장에서는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우유는 대금 선납이 늦어지면 25%의 지연이자까지 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2012년 기준으로 서울우유의 무상급식 매출액은 280억 원에 이르는데, 서울우유 측은 자신들이 사업상 부담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을 ‘을’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고율의 지체상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 6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처리 했다. 공정위는 무상급식분 대금 선납은 계약조건 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며, 무상급식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지연손해금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불리한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리점의 영업 잘못으로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연이자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 대리점의 권리금은 일반 업체보다 3배나 많기 때문에 본사의 눈 밖에 나면 계약 해지로 권리금을 다 날리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리점 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조영길 홍보팀장은 “공정위에서도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미리 공지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우유 무상급식 비중이 유상급식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그 때문에 무상급식 대금을 유상급식 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받았지만, 2013년 1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대리점에 무상급식 대금 선납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 식품업체의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갑을논란’ 에 이어 터진 서울우유의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섭다.

네티즌들은 “대기업 횡포 너무 심합니다”, “소비자도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사측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밝힐 때까지 모든 서울우유 제품 불매합니다”, “그동안 서울우유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자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했네...”라는 등 서울우유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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