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5월 21일
위해 건기식 판매 영업자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로 부당이득을 얻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칠레 돈육, 품질ㆍ위생으로 한국 소비자에 다가갈 터”
칠레돈육생산자협회 오바예 회장 등 대표단 인터뷰
식품통계자료 보고 ‘2014 식품유통연감’ 발간|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 사이트 PV 100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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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에 탄산가스 처리, 곰팡이 억제ㆍ유통기한 연장
한식연 김동만 박사 연구팀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 부당이익금 환수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
APEC 식품안전 국제워크숍 21~23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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