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경일식품 제조 ‘경일물엿’
물엿제품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경북 경산시 소재 경일식품이 2011년 1월 4일 제조한 ‘경일물엿’(유통기한 2013년 1월 3일까지)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7,752㎏(24㎏×323개)이 생산돼 대구ㆍ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중 840㎏(24㎏×35개)을 압류했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식약청은 “이물(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엿 용기는 다른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한 빈 용기를 구입하거나 과거에 판매한 용기를 회수해 공장 외부에 보관했다가 고압 살수 세척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ㆍ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ㆍ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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