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식약처-농식품부, 계도기간 6개월 운영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
백종원, 국내 최다 가맹 브랜드 보유
국내 가맹 브랜드 6천개, 가맹점 24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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