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탑씨포도맛’ 자진 회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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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5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월 28일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탑씨포도맛(1.5ℓ)’(141만병), ‘탑씨포도맛시럽(18.9ℓ)’(746병) 등에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