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2월 24일
건기식제조업소 품질관리실 공동 이용범위 확대
GMP 적용업소 기계ㆍ기구류 변경 신고 시 이중신고 면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기계ㆍ기구류 변경 신고 시 이중신고가 면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4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해 관련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신도시ㆍ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 두기로

[팟캐스트] 식약처, 식품정보표시법 등 제정 추진에 대한 소견식품저널, 뉴스사이트 PV 100위 진입

쌀값 안정 위해 15만7천톤 3월 중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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