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7월 3일
식품 등 부적합 시험ㆍ검사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
식약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ㆍ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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