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가운데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제과점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합의내용을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품목은 재합의,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합의 완료했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 하는 것이다.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ㆍ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ㆍ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함께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 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향후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품목명

재합의
대상
(18)

* 16년 기간만료 품목

합의
완료
(8)

재합의(7) :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제과점업
시장감시(1) :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 ‘밑줄’ 3개 품목은 기존 권고사항 유지

진행중(10)
* 16.5 만료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②∼⑧ 음식점업 7(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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