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3월 9일
프랜차이즈 100점포 넘으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 표시해야
식약처, 5월 30일부터 시행…전화 배달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안내 리플릿 제공해야
오는 5월 30일부터 100개 점포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 7일 고시하고, 오는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제정 고시에 따라 △제과ㆍ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취급...
곤충 이용 식품ㆍ의약ㆍ의료소재 개발…신가치 창출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식품저널TV] 농관원, 차 품질 표시 조사 앞서 불합리한 법부터...2016 식품유통연감

이만희 의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건식쌀가루를 이용한 벼의 신부가가치 창출
정지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농업연구사
소비자원 “아마씨드, 카드뮴 기준 마련해야”
조사대상 6개 전 제품서 카드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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