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4월 28일
원산지 인증제 도입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산 원료 95% 이상 사용 시 ‘국내산 원료 사용’ 인증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특정국가의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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