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고시형은 즉시 허용…개별인정은 개발자 요청 시 검토 후”
‘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 놓고 논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된 원료 중에서 제조공정, 노출량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원료를 목록화(Positive List, 인삼 등 29 품목)해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성 표시를 즉시 허용한다. 또 중기적으로 일반식품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을 표시코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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