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6일
건강기능식품ㆍ식품첨가물 유통기한 변경 규제 완화
일반음식점 일부 영업시간 다류 판매 허용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코자 할 경우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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